읍면우체국도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읍면우체국도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김주현 기자
2020.03.10 17:36
전국 읍·면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28일 경기 파주시 문산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전국 읍·면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28일 경기 파주시 문산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우체국에서도 11일부터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번호표 배부는 따로 하지 않고 판매시간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대구·청도지역과 읍면지역의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해 11일부터 5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체국에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다. 판매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1매당 1500원이다.

주말 판매는 하지 않는다. 또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총 판매 수량은 14만매다. 판매 우체국은 대구·청도지역 89개,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 등이다. 5부제가 시행되는 만큼 따로 번호표를 배부하지는 않는다. 판매시간은 우체국별로 다를 수 있다. 지역민들에게는 하루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판매 요일은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가져가야한다.

2010년생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판매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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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김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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