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제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위법"... 고심하는 방미통위

"2인체제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위법"... 고심하는 방미통위

황국상 기자
2025.11.28 16:53

법원 "전체 5인 위원 중 최소 3인 위원 필요, 2인체제 의결은 절차적 위법"
방통위 "판결문 수령 후 검토 필요"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2025.10.01.  /사진=조성우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2025.10.01. /사진=조성우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절 강행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2인 방통위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에서 이뤄진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취임 당해 연도인 2022년부터 공공부분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에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하던 YTN 지분 30.95%가 유진이엔티에 3199억원에 매각됐다. 유진이엔티는 방송미디어 사업 투자를 위해 유진그룹이 신설한 회사다. 유진 측은 당시 YTN 시가총액(약 2500억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적어내 YTN 지분을 낙찰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YTN과 같은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방통위의 승인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11월 한국KDN 등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10%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이듬해인 2024년 2월 방통위 승인 결정과 함께 잔금을 납부하며 YTN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문제는 당시 방통위 위원이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 위원의 합의제 기구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3년 8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된 후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도 김 전 위원장, 이 전 부위원장 등 2명이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 몇 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정부 하에서의 방통위는 이후 줄곧 2인 체제를 유지하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KBS 이사 추천 등 행위를 이어나갔다.

2024년 2월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안 승인에 대해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적위원 2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더라도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며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재적 상태인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제 기관으로 있으려면 적어도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방통위법은 방통위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2명은 야당이, 1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해 대통령, 여당, 야당간 견제·균형, 정치적 다원성, 사회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됐다"며 "재적위원이 2인 뿐이라면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의 출석 기회를 원천 봉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 처분(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국회 몫의 위원 3인이 모두 결원이었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 의사결정을 주도한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자체가 2인 체제로 진행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한편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의 후신 격으로 10월1일 출범했다.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기능을 더했고 위원 규모도 방통위 시절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날까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이어져왔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각각 지명·임명했다. 아직 국회 몫의 5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 상태다. 과거 2인 체제 방통위 시절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논의할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후에야 향후 행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판결의 주문 외에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살펴봐야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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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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