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신의진 "중독성 의약품 접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34세 여성 A씨는 2011년 한 해 동안 한 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무려 59번의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A씨는 6월 한 달 동안 매일 혹은 2~3일 간격으로 총 11회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7월에는 6번으로 다소 줄었지만 8월에는 20번, 9월에는 22번까지 맞았다. 올 5월에는 병원까지 옮겨가며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37세 여성 B씨 역시 올 7월까지 서울의 한 마취통증의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15번 맞았다. 2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2번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그는 3월에는 2~3일 간격으로 10번 정도 주사를 맞았다.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 받는 사례가 상당수지만 이를 사전에 통제할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환자들은 수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페놀계 화합물로 내시경 등을 위해 수면마취를 할 때 널리 사용되던 마취제다. 하지만 주사를 맞으면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지난해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프로포폴은 30분~2시간 정도 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 기능 이상 환자에게 마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병원에서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건보공단에 급여 청구를 할 경우 나중에 급여 조정 처분을 받아 약값과 시술 비용을 모두 해당 병원에서 물어내야 한다.
신 의원은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DUR로도 이를 걸러내기 힘들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과다처방 등을 거르도록 돼 있는데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인데다 환자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는 경우 적용이 힘들다.
신 의원은 "중독문제의 경우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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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 향전신성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자 상위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