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허가藥 1만9000여건 유통"

"최근 5년간 무허가藥 1만9000여건 유통"

김명룡 기자
2013.10.14 14:06

[국감]신의진 의원 "식약처 급여중지 요청 늦어져 계속 처방"

생동성 실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허가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들이 허가 취소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허가취소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929명, 청구건수는 1만9115건이었다.

특히 허가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 대비 92%인 1만7559건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허가취소일부터 급여중지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확인해보니, 식약처가 허가취소 후 복지부에 통보를 누락했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급여중지되는 과정을 보면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후 복지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즉각 급여중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식약처의 통보 누락으로 급여중지가 늦어졌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의약품이 급여품목이기 때문에 계속 처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의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며 "추후에는 허가취소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기관간 신속한 업무 협의와 보고를 통해 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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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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