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회수율 2.7% 불과"

"부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회수율 2.7% 불과"

김명룡 기자
2013.10.21 10:36

[국감]신의진 의원 "식약처 의약품 이력추적제도 무용지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판정을 내린 의약품의 97.3%가 회수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바코드나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의약품 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새누리당·비례대표)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총 유통량은 1623만4206개이며 미회수량은 1579만628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미회수율은 97.3%에 달했다.

부적합 의약품은 성상, 함량, 확인, 무균, 함량균일성 시험 등에서 허가와 다른 것을 의미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

신의진 의원은 "2009년 탈크 파동 이후 부적합 의약품 회수를 위해 RFID를 도입해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식약처가 공언했다"면서도 "4년이 지난 현재 의약품 이력관리는 도매상까지의 이력 추적만 가능할 뿐, 약국 등 소매상까지의 이력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회수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 의약품 특성상 대부분 1년6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되는 등 회수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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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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