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유감[우보세]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유감[우보세]

김도윤 기자
2022.08.19 05:35

[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50대 연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 첫날인 18일 광주 북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북구청 50대 공직자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광주북구 제공)2022.7.18/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50대 연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 첫날인 18일 광주 북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북구청 50대 공직자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광주북구 제공)2022.7.18/뉴스1

인천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뒤 2~3주 자궁 부정출혈로 고생했다. 찾아보니 생리 불순이나 자궁 하혈은 백신 부작용 보상 대상 질환이 아니었다.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자궁 부정출혈을 겪은 사람도 있다. 원래 주기보다 오랜 기간 생리를 안 하는 이상현상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야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했다. 전문가 자문 집단이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이 있다"고 분석하자 지원 대상에 뒤늦게 추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백신 접종 뒤 이상자궁출혈로 신고된 이상반응은 4000건에 육박한다. 혼자 끙끙 앓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도 많다.

코로나19 백신은 완벽한 약물이 아니다. 우리 몸의 혈액으로 들어가 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장 등 전신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예방접종 데이터가 쌓일수록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반응이 많아지고 있단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상반응 증상도 여러가지다. 주요 증상 외에도 국내에서만 백신 이상반응으로 탈모 1488건, 시력저하 1095건, 후각상실 129건이 신고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신고됐지만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은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 백신은 인류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급하게 개발하고 서둘러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어쩌면 코로나19 백신은 인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장기 이상반응 문제를 시간을 갖고 관찰하지 못한 채 상용화했다. 장기간 우리 몸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나중에 심각한 장기 이상반응이 확인될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췄다.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방역패스가 대표적 사례다. 지금도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해외에서 먼저 백신과 특정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전문가 집단의 수많은 지적이 나온 뒤에야 받아들인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 그랬고 심근염과 심낭염이 그랬고 이상자궁출혈이 그랬다. 아직도 여러 이상반응이 보상에서 외면받고 있다. 백신 이상반응 전체 신고 중 제대로 된 두터운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극소수다.

우리 국민의 87%가 2차접종까지 맞았다. 그런데도 최근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미 2200만명 가까이 확진됐다. 백신으로 감염을 막을 수 없단 사실은 자명하다. 언제까지 백신 맞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를 돌보는 데 더 신경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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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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