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단순히 수술실 내 CCTV만을 구입·설치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의 분실과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 규정을 마련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정보 안전 관리료'(가칭)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반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환자가 보호자가 요청할 시 의무적으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병협은 2021년 해당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당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소송 제기에 따른 정상적인 진료 행위의 지장 △의사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