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발언 중 '의사'가 '의새'로 들린다며 의혹 제기도
복지부 "고의성 없었고, 브리핑문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반박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19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이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복지부는 "일부 의협 집행부 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못 박았다. 처분 원인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이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은 파업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는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사'를 '의새'로 표현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독일·프랑스·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로 들렸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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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도중 '의새'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고의성의 없음을 알려드린다. 브리핑을 앞두고 공유해드린 브리핑문(文)만 살펴봐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