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개최
PA간호사 가능 업무 45개 행위로 조정…체외지원사 업무도 가능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가 다음달부터 제도화된다. 예전부터 PA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해왔지만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이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2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료지원업무가 시행됐는데 이를 합법화한 '간호법'이 내달 시행되면서 정부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새로 정했다. 기존 시범사업에선 54개 행위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45개 행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PA간호사는 말초 동맥관 삽입, 피부 절개·봉합 등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새롭게 도입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오는 6월21일 PA간호사를 합법화한 간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그간 업무를 수행해왔던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환자 안전 최우선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 해소 △간호사의 전문적 경력발전 경로 제공 △전문화, 분업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효율화가 제도화 목적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기존 시범사업 상 54개 행위에서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기존 업무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 13개 행위를 제외하고 분만과정 중 내진, 말초 동맥관 삽입, 흉관 삽입과 흉수천차 보조, 환자의 마취 전·후 모니터링 등 10개 행위를 신규로 포함시켰다.
체외순환사가 하던 인공심폐기와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관리 등 업무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제도 시행일 이전 대한흉부외과 학회 주관 체외순환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간호인력이 아니라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골수천자, 복수천자, 창상 관련 절개와 배농, 피부 봉합·매듭과 봉합사 제거,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수술 과정의 비침습적 보조 등이다.

PA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다.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임상경력 3년 이상(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종사한 임상경력만 인정)이면서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의료기관 장의 수행역량평가 후 교육 면제(경력 2년 이상) 또는 교육 간소화(경력 2년 미만)가 가능하다. 또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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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이외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협회가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간호협회와 일본간호협회도 간호사 자격인증센터와 내부 간호연수학교에서 각 분야별 전담간호사 교육과 자격을 총괄한다며 간협이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전담간호사의 경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