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의 요구안이 반영된 데 대해,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신을 시술하려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의사는 예외'로 두겠다고 수정한 데 대해 '한의사도 문신사 면허 발급 예외 직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16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건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는 예외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이후 법사위를 통과하며 수정된 법안에선 '문신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신사 면허 발급 의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는데 한의사들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라며 " 그런데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는 침·뜸·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라며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 올린 법안을,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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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신은 지금까지 시술 시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만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문신사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양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원래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3만여명을 회원으로 보유한 한의협은 수정된 문신사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이라며, 결사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한의협은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건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문신사법은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법사위의 결정으로 특정 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돼 의료 직역 간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 옹호하는 입법은 결코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