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구소멸지역 중심 '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복지부, 인구소멸지역 중심 '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박정렬 기자
2026.02.10 10:5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 및 진료 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비·지방비 포함 12억 8300만원으로 △시설·장비구입비 3억원 △인건비 8억 8000만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또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중진료권 내 의료취약지(소아, 분만, 응급)가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서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산부인과 등 진료과와 협진 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선정과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