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3분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18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르왐파라 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에볼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사진=[르왐파라=AP/뉴시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2310011384423_1.jpg)
아프리카에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이 중 254명이 사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에 대한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을 3분기까지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3분기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새롭게 지정·해제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검역관리지역은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을 추가 지정했다. 이를 포함해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4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5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3개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총 25개국이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아프리카 보건당국이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국(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을 신규 지정해 총 173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