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국내 유입을 대비해 동향을 감시하는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기관으로 위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됐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후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