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 영업직원이 금연 구역인 대학병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A제약사 직원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당시 외부와 연결된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고 흡연자가 떠난 현장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 내 환경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다행히 불이 나지 않았고 직접적인 환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곧장 A 제약사 직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물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전체 제약사가 출입 금지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병원 측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그 직원만 금지조치 됐다"고 했다. A 제약사와 약 거래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인도 '병원 내 금연'은 상식인데, 하물며 병원 영업을 담당하는 제약사 직원이 이를 어긴 것은 문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제약사의 브랜드 가치에 타격을 입히고, 매출 감소와도 직결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윤리 규범·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에 기반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복제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앞두고 R&D(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리베이트 인증 기준을 다소 완화하긴 했지만 행정처분 후 5년에서 행위종료 후 5년으로 못 박아 당장 복제약 매출이 큰 국내 제약사에 준법 경영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다.
제약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유통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을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만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는 제약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CSO의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때 제약사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