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에 직장(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T타워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태움'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했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20대 간호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수직적 위계 문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유관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협회별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고용노동부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예방에도 힘을 싣는다.
정 실장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