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원 시범사업 구상…보건소 진료기능 분리
'소진료권·소생활권' 개념에…의료계 "진료범위 제한 우려"

정부가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가칭)공공보건의원' 설립을 추진한다. '소진료권'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해, 기존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 기능만 분리한 동네 공공의원을 만들겠단 취지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소진료권 내에 공공보건의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원은 경증 치료와 예방적 건강 관리 기능을 도맡는 공공 진료 기관의 개념이다. 그간 농어촌 지역의료를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중심의 진료 서비스 구조가 인력난 등으로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당장 동네 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진료 모델을 도입하겠단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지소의 진료 기능 자체를 분리해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려는 방향"이라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추진에)의지가 있는 일부 의료 취약지부터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 행정 업무를, 공공보건의원은 진료 서비스를 전담해 역할과 기능을 효율화하겠단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력 확보 계획은 미정이지만 공공보건의원에 공보의를 배치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채용, 민간 의원 인력의 파트타임 근무, 대형병원 인력 파견 등 다양한 활용 형태가 거론된다.
의료계에선 객관적인 의료 접근성을 따져 공공보건의원 도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민간 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도 공공보건의원이 들어올 경우 기존 의원과의 경쟁이 우려된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보건의원을 설립하는 우선순위 기준은 민간 의원이 없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 도입 기준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차원의 진료권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단 목소리도 있다. 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안을 발표하며 전국을 △대진료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및 제주·강원·전북의 '3특')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70개) △소진료권(시군구 단위)으로 구분했는데, 의료혁신위원회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의료혁신 권고안) 논의 중 '소생활권' 단위를 언급해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특히 소생활권이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가 행정동으로 한정되고 동네 의원 환자 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혁신 권고안이 환자 진료 범위를 인구 2만~5만명 규모의 행정동 중심인 소생활권으로 묶으려 한단 일부 보도에 대해 "권고안은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며 "행정동 중심의 소생활권으로 주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바나 검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복지부는 "소생활권은 지역 내 자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단위"라며 "행정구역뿐 아니라 지역 의료자원 및 주민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주관 토론회와 의료혁신위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의료혁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