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분석
일부 위해제품, 대형 온라인몰서 판매 중
신경세포 부작용 등 성분 포함…"제도 개선 요구"

정부가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식품 목록에 포함된 해외직구(직접구매) 제품 중 일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이하 '위해식품 차단목록') 내 최근 15개월 등록분에서 미국·호주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 109개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포함한 12개 위해 제품이 국내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차단을 통해 국민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식품의 국내 반입과 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구매 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5000개의 위해식품이 차단목록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선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오른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머쿠나 프루리언쓰'(벨벳빈),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소 해면상뇌증(광우병) 전파 우려가 있는 '우피유래' 성분, 한약재 '지모' 등이 들어간 제품들이다.
조치 상태도 제각각이었다. 같은 쇼핑몰 안에서도 일부 위해식품엔 관련 안내 문구가 기재되며 판매가 중지됐지만, 다른 위해식품은 계속 판매 중이었다. 국내 반입·판매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검사 등을 통해 위해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즉시 국내 반입·판매·유통 차단 조치 요청한다"면서도 "다만 관계기관과 판매 플랫폼별로 실제 조치 소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사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차단이 가능한 부분은 자율 관리를 통해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방미심위의 심의절차를 거쳐 조치 중"이라며 "사이트 차단 조치 이후 판매자가 상품명이나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URL로 우회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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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 협회 3개와 (위해식품)신속 차단 협약까지 맺었지만 목록에 오른 지 1년이 넘은 제품까지 대형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실효성 없는 공지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오르는 즉시 국내 판매가 중지되고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