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무호흡증·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포함…안정적 공급 지원
백신 등 기존 지정 품목 7종도 변경…11월부터 민관 공동 협의회 운영

정부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급성 백혈병 치료제 등 8종의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다음달부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생아·백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19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품목은 신생아와 영유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다수 포함됐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사용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와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제인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가 대표적이다.
영유아와 미숙아의 철결핍빈혈 치료에 사용하는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유·소아에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도 신규 지정됐다.
암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도 포함됐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필수 지방산 결핍증에 사용하는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mg),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도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7종의 지정 내용도 변경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은 기존에 백신 종류별로 구분했던 지정 내용을 통합했다.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리포좀화 제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리슈만편모충증과 침습성 진균감염증을 사용 목적에 반영했다. 파비피라비르 정제는 기존 에볼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정 목적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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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운영해 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오는 11월부터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협의회에는 의약품 생산과 수입, 유통뿐 아니라 처방·조제·사용 단계의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한 안정공급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