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칼럼을 실었다며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경향신문이 근거 없는 사실로 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칼럼을 실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바로 보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부정축재로 모은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이 유산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박 전 대표가 MBC와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라고 전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소장에서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나 2005년 2월 이사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