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주가 급락" "책임경영 강조 홍보로 피해"
골드만삭스가 주주들로부터의 피소가 잇따르며 진퇴유곡의 위기에 처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자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로 골드만 주가가 급락했다며 26일(현지시간)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골드만삭스의 불법행위 소식으로 골드만 주가가 곤두박질쳤다”고 밝혔다.
SEC가 지난 16일 골드만삭스를 고소하자 골드만 주가는 이날 13% 떨어져 160.70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번 고소 쟁점은 뉴욕의 골드만삭스가 투자자에게 헤지펀드인 폴슨앤코의 담보부채부증권(CDO) 설계 개입과 폴슨앤코의 하락 베팅을 투자자에게 알렸는지 여부다.
투자자들은 “골드만측이 골드만삭스의 CDO 설계에 있어 참여에 대한 실제 사실을 잘못 전달했으며 또 고객에게 CDO를 팔면서도 또 다른 고객(폴슨앤코)이 CDO에 대해 ‘숏(매도)’ 포지션을 취하는데 공조했다”고 말했다.
투자자인 일레인 리치먼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올 4월16일까지 골드만삭스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청구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절한 상태다.
샌디에이고의 법률회사인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다우드도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재무책임자(CFO) 데이비드 비니어와 게리 콘 회장을 상대로 증권사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로빈스 겔러는 골드만삭스가 3분기였던 지난해 11월4일 SEC로부터 CDO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겼고 동시에 160억달러의 보너스 지급으로 여론의 움직임이 부정적인 것을 의식해 오히려 ‘책임감’을 집중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낸 사실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두명의 투자자가 블랭크페인을 포함해 골드만삭스의 직원과 책임자를 각각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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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3.4% 떨어져 152.03달러로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