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간 유예…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간 유예…행정명령 서명

김하늬 기자
2025.01.21 11:07

[트럼프 2기 출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백악관의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캡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백악관의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연기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당초 언급했던 90일 유예에서 조금 물러난 모습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오늘부터 75일간 틱톡 금지법을 시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해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팔거나 문 닫게 할 권리는 내게 있다"며 "그 결정은 우리(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틱톡(지분)의 절반을 사용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합작 투자 아이디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미국은 가능한 거래 옵션에 따라 틱톡 가치의 절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하지만 미국에서 틱톡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중개한 거래를 중국 본사(바이트댄스)가 받아들일지 여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딜'에 대해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협박성 경고도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인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앱 통제법'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75일의 유예기간 동안 틱톡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앱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상황 대신 적절한 방식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