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정혜인 기자
2025.06.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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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뉴스1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원전(원자력발전소)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과 EDUII 는 당초 지난달 7일 180억달러(약 24조7788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계약 하루 전날인 5월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CEZ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과 EDUII는 지난 20일 체코 최고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고, EDUII는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 철회를 별도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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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정혜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포착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이야기 '트민자' 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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