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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출석해 있다. 2025.11.0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1015540423445_1.jpg)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국회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원내대표단이 야당과 만나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13일에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항소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로 하면 될 문제라고 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 6일 "(11월)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회 구성 역시 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전망이다. 지난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속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해 변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프레임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구속된다면 국민의힘엔 큰 정치적 타격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