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에도… '법안 총동원' 트럼프 관세전쟁 안 멈춘다

위법 판결에도… '법안 총동원' 트럼프 관세전쟁 안 멈춘다

조한송, 뉴욕=심재현 기자
2026.02.27 04:04

그리어 USTR 대표 "일부 국가 관세, 15%로 차등부과"
무역법301조따라 조사속도…스무트홀리법 등도 거론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일격을 맞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임시방편으로 보이는 글로벌 관세 10%(무역법 122조) 외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지렛대로 삼는 통상정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 전날 오전 0시 1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엔 15%로 올려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에 15%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15% 부과 대상을 '일부 국가'로 한정했다. 국가별로 합의한 상호관세율을 고려해 글로벌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율관세를 적용받을 '일부 국가'는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에서 패했다고 정책을 재구성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역법 301조는 USTR가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중국에 대해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고 그 이상으로 인상할 의도는 없다"며 "중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틀을 만드는 데 대공황 시절 제정한 관세법, 이른바 스무트·홀리법의 338조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자국 제품을 부당하게 대우한 나라에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상호관세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 당시 패소할 경우 이 조항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품목관세의 근거로 쓰이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카드로 거론된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이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최장 150일 동안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기간을 150일 이상으로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도 관세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관세정책을 세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소득세를 관세가 완전히 대체하게 할 것"이라며 "(관세 덕분에)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조달러가 계속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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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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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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