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韓 포함 16개국 조사 착수

美 '무역법 301조' 韓 포함 16개국 조사 착수

조한송 기자
2026.03.13 04:12

광범위한 보복무역조치 가능
쌀·수산물 등으로 확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마이애미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마이애미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했다.

미 정부는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50일의 시한이 있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오는 7월24일 글로벌 관세 기한만료 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고 대상 국가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제조업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연방관보에도 실었다.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16개 나라와 경제주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나 대미 무역흑자, 또는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구축된 생산능력 등 구조적 과잉생산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조업 중심으로 과잉생산을 따져본다는 방침이지만 디지털서비스, 의약품, 수산물이나 쌀 등 한국이 민감한 품목으로도 조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USTR는 16개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오는 5월5일 공청회를 여는 등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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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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