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자국의 60대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자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역법 제301조로 제시했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중일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포함됐다.
USTR은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결과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은 강제 노동으로 비용 우위를 점한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해야만 했다"고 조사 시행 취지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1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바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50일의 시한이 있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오는 7월24일 글로벌 관세 기한만료 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고 대상 국가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