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사 중단' 판결에… 트럼프 "안보 위협" 대법원 가처분 신청

'백악관 공사 중단' 판결에… 트럼프 "안보 위협" 대법원 가처분 신청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8.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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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동관의 연회장 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회장 공사에 제동을 건 2심 법원 판결에 대해공사 중단이 국가 안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기준으로 공사가 65% 완료됐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연회장뿐 아니라 폭탄 대피소와 드론 방어시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문화유산 보존 단체인 내셔널트러스트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회에 승인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에 1심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유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확보할 때까지 지상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요청을 기각할 경우 항소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은 오는 21일부터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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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DC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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