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12일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 시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시대가 열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오는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시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 △주택가격상승률 △향후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 등을 토대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가입자 사망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한 약 6.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가입 당시 연령이 65세이면 매월 86만4000원을, 70세의 경우 매월 106만4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들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삼성화재·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보증상담 및 심사에서 대출약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름 내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가입 승인은 이달 말이나 8월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보증상담을 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은 서울·서울 남부·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전주·청주·춘천·제주 등 전국 12곳이다. 영업점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