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참사' 화인 잠정 결론

검찰, '용산 참사' 화인 잠정 결론

류철호 기자
2009.01.29 16:18

다음 주 중 수사결과 발표

'용산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9일 화재 원인을 잠정 결론짓고 농성자금 사용처와 전국철거민연합회 개입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발화 지점과 화인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현장감식 결과와 참사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검찰은 분석 작업을 통해 농성자들이 저항 과정에서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인이 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농성자금 일부가 전국철거민연합회 측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과 농성 전에 수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철연 측에 활동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르면 이날 중으로 이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와 관련해서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지휘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화재원인과 경찰 과잉진압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