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5→60세, 3억→5억원
이르면 4월말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택연금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목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 비율도 대출한도의 30%에서 50%로 높아지고 세제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4월말까지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가입연령 제한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고령부부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평균 4.8세 낮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세가 넘어야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연령 제한 완화로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고령층의 소득원이 보장돼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9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가입자 70세 기준) 월지급금은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19만원 늘어나게 된다.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수시인출 비율도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높아진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200만원 한도인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산세 25% 감면 대상 역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85㎡'에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