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도 민자로 짓는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민자로 짓는다

이학렬 기자
2009.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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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2000억→3000억…자금조달 부담 완화

장애인 생활시설, 의료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도 민간투자로 지어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면 금리는 0.5~1%포인트 낮아져 민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된다.

입찰담합, 부실공사 등 부정당업자는 민자사업이 참여가 제한된다. 또 민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실적보고서가 공개되고 종합평가를 위한 민자사업 추진실적 평가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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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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