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작업에 '박차'

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작업에 '박차'

김경미 MTN 기자
2009.07.26 18:23

<앵커 멘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경쟁을 위해서는 방송분야별로 사업자가 3개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종편채널은 2~3개, 보도채널은 1개 사업자가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자스탠딩]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기업들의 방송산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녹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직 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령 발표된 후에 기업 참가 이어질 듯. 신규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또 새 방송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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