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오동희 기자
2009.11.16 08:39

[인터뷰]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오는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 본부장은 1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장 큰 규제는 지주회사 강제전환 규정이다"며 "이 규정은 아예 이번 법 개정 내용에도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강제전환 규정이란 A 기업의 타 회사 지분 투자 자산규모가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돼 지주회사로 강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황 본부장은 하지만 "이는 개별기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산의 비중이 늘어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돼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경우는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나게 돼 기업의 안정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황 본부장은 이 밖에도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거나, 투자의 발목을 잡는 비계열회사 주식소유한도, 증손회사 제한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주회사 규제완화가 지연되면서 기업의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지주회사에 편입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조속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도 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형태의 규제완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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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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