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업무 회계법인 별도 지정 검토"

금감원 "상장업무 회계법인 별도 지정 검토"

심재현 기자
2010.09.02 18:2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상장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별도로 지정,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퀄리티'를 확보한 회계법인을 한정해 우회상장 기업이 회계법인과 짜고 부실감사자료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진영 금감원 회계서비스1국 국장은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공동개최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상장심사 과정에서 회계 문제를 검증하지 못한다면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정감사인 제도란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이 제도는 신규상장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우회상장의 경우엔 상장예정기업이 자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서 시가총액 4000억원을 날린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사실 적자기업이었지만 우회상장 과정에서 자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분식을 해 상장요건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 국장이 이날 밝힌 방안은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에 더해 상장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는 회계법인 자체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장에 목마른 기업이 회계법인과 결탁하려 해도 대상을 찾을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방안은 회계법인이 기업과 결탁해 부실자료를 낼 경우 상장 관련 업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처벌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113개 회계법인의 지난해 총매출액에서 회계감사 부문 매출액은 36.2%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장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별도로 추리게 되면 이것 자체가 회계법인의 등급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기업과 결탁한 부실회계를 막는 상당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