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60세 정년' 환영···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노동계 '60세 정년' 환영···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정진우 기자
2012.07.31 16:59

50세 넘으면 퇴직하는 한국노동 현실···정년보장 통해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

↑ 자료: 고용노동부
↑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계 숙원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기업의 정년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데 기업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50세만 넘으면 퇴직해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걸 바꿔 근로자 생계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핵심 관계자도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은 정년연장인데,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며 "정년이 65세인 대다수 유럽 국가보다 정년이 10년 이상 빠른 현실에서 하루빨리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고령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빈곤심화가 계층 및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만 47세~55세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퇴직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55세 이상) 비율이 지난 2000년 14.8%에서 2011년 20.1%로 급격히 늘고 있다. 2010년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했는데, 10년 후인 오는 2020년에는 4.5명이, 2040년에는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동계는 선진국들이 정년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을 결정하도록 해 정년 보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 조항만 있다.

고용부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령자들의 고용불안과 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가 심화돼 결국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연장 추진 과정에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운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 팀장은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방향은 맞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세대 간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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