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종합) 미 동부 기준 24일 오전 0시1분부터 적용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되자 미국이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를 '임시 수입 세금'(TEMPORARY IMPORT DUTY)이라고 표현하며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1분(한국 25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를 보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 비료를 비롯해 특정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농산물,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상품과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도 임시 관세에서 면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에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실질적 발효는) 아마 사흘 후부터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대법원판결로) 황홀하고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