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도수치료 수가 4만3850원…재활 필요 시 연 24회까지
공보의 감소 대응, 보건지소 '비대면 협진 수가' 신설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의 연간 횟수가 제한된다. 1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에 도수치료를 편입한 데 따른 변화다. 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보건지소 등에 비대면 협진 수가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선별급여화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내고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도수치료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에 편입됐고 이번에 가장 먼저 '기준'이 설정됐다.
건정심은 이날 도수치료의 수가를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급여기준은 일반 환자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하되 수술·골절 등으로 재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9회를 더해 연 24회까지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라는 제도 목적에 걸맞게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이런 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은 날 동시에 급여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도 남겨야 한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자는 앞으로 도수치료 1회당 4만1658원을 자비부담하게 됐다. 기존처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는 다를 수 있다. 1~4세대와 비교해 최근 나온 5세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률이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사선 온열치료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건정심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8일부터 부족한 공보의를 대신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진료하는 '통합형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 기준의 수가를 적용하고, 통합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대면 진찰료 수준의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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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정심은 지금까지 7개 질환별로 운영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고 수가 산정기준,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는 한편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기기를 삽입한 심장질환자는 기존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에 더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까지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넓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방문진료 등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