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스젠더의 학내 여성 스포츠팀 참여 금지는 합당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 금지를 골자로 추진하는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다수는 이들 주(州)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 언론은 보수 성향 대법관 우위의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가 학교 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여성 안전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앞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에 대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은 판결을 뒤집어 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같은 내용의 아이다호주 법률에 대한 소송에선 1, 2심 법원이 모두 성평등 보호 조항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부모 통지, 대명사 사용)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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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큰 승리"라며 "말도 안 되는 상황(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은 이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 중 1명인 페퍼-잭슨은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크로스컨트리, 투포환, 원반던지기 여성 경기에 출전했다. 또다른 원고 1명인 히콕스도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