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3·4·5 비전'으로 요약된다.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1% 중후반대까지 내려온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한단 목표다.
재경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를 하회하는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재명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키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이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센서, 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신규 지정한다.
'AI 신약 개발 로드맵'을 4분기까지 수립하고, 방위산업(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2~3년 내 개발-시제 제작-실증까지 연계하는 신속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증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R&D 혁신도 꾀한다. 핵심은 '투자형 R&D' 도입이다. 출연금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성공 시 지분 가치를 회수하는 출자 방식까지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당초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지원하려던 국내 전략산업 육성 지원 기능을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한다.
KIC의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엄격히 분리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 재원은 정부 출자와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마련하고 수익은 재투자와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한다.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에 가칭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의 사고위험 보장 보험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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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반등의 또다른 축은 지방이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3분기 중 발표하고, 선정된 산업에 대해선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은 연내 제정한다.
또 4대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과 광주, 대구, 울산 등 4대 창업도시에 대한 R&D,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을 개시하고 하반기 중 6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도 확대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 잔류기관은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 등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을 감안해 이전계획을 짤 방침이다.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선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 기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한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사업 수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기업의 경우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R&D, 투자, 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편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월 20만원(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때도 지방을 우대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선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격평가 우대, 지방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제도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