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쟁의기준 구체화
현장혼선 방지, 하위법령 개정
대통령 지시에 지침 정비 나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증설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대상이 아닌 것같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성과급이나 신규투자 등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교섭대상이 원청기업까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범위와 쟁의대상 등이 과도하게 확대해석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특히 경영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다. 특정 사업부문 양수도나 M&A(인수·합병), 공장증설 등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데 노조가 이를 쟁의대상으로 삼을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담은 해석지침을 마련했으나 사업장별로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석지침만으로는 혼란을 줄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해석지침에 따르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전환배치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교섭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공장증설까지 쟁의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호남 반도체공장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응답이 84%로 집계됐다며 해당 사업을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쟁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지침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아 사측과 교섭을 벌여 사업성과의 약 12%를 성과급으로 얻어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노조법상 쟁의대상이 '임금'으로 명시된 만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