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런종섭' 윤석열 징역 5년 구형 "사적이용"…윤측 "일종의 소설"

특검, '런종섭' 윤석열 징역 5년 구형 "사적이용"…윤측 "일종의 소설"

이혜수 기자
2026.07.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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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당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당초 방산 협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출신인 누군가를 호주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어 이종섭을 임명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범인도피가 될 수 있단 점을 잘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만으로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던 피고인들이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구형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종의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범죄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주장한 시기보다 앞서 이 전 장관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해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과 관련해 제가 추진한 일이므로 모든 책임의 귀속은 제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제게 물어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기소하면 추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낸 것이라고 의심한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17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이틀 후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호주대사의 임기가 남아있고 교체 사유가 없는데도 외교부에 호주대사 교체 절차 진행을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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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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