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 작년 신입생 10명 중 5.9명 지역서 뽑았다

지방대 의대, 작년 신입생 10명 중 5.9명 지역서 뽑았다

황예림 기자
2026.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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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교육부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방대 의대가 신입생 10명 중 5.9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를 도입하기 전보다 1.3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방 학생의 의대 진출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약계열과 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채우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가 공개된 건 제도 시행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2026학년도 지방대 의대 26개의 지역인재 비율은 59.4%로 집계됐다. 총 2079명의 신입생 중 1234명이 지역인재로 채워졌다. 법적 의무 비율인 40%(강원·제주 지역은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의무선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46.2%로, 2026학년보다 13.2%포인트(P) 낮았다.

의무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는 26개 중 한림대와 순천향대 2개에 그쳤다. 강원에 있는 한림대는 79명의 신입생 가운데 지역인재가 13명(16.5%)으로, 의무 비율인 20%에 못 미쳤다. 순천향대는 입학생 113명 중 지역인재가 45명(39.8%)으로, 의무 비율보다 1명을 덜 뽑았다.

한림대는 추가 합격자가 부족해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향대는 일반 전형에서 추가 합격자가 생기면서 모수가 커져 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의대(연세대미래·고신대·원광대·경북대)가 준수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는 모집인원 50명당 1~5명 이상 선발하도록 돼 있다.

의대를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가 법상 의무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 불확실성으로 일부 의대가 법적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선발 제도는 '선발 계획'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 결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해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특히 일부 지역과 학과는 지리적 위치 및 학과의 특성상 학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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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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