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47회에 걸쳐 약 5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는,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