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계천에서 빨래와 목욕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 데 이어 외국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포착된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직원이 '나 몰라라' 식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채널A는 최근 각종 민폐 행위로 몸살을 앓는 청계천 일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청계천에 자리를 잡고 앉은 한 여성이 바가지로 푼 물을 몸 구석구석에 끼얹어 씻은 뒤 빨래까지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지난달에도 목욕하는 모습이 포착돼 SNS(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취재진이 찾아가자 여성은 "무슨 목욕이냐. 나 아니다. 얼른 가라. 나 직접 목욕할 때 목격하면 오라"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청계천에서 흡연하는 외국인들도 등장했다. 취재진이 신발을 옆에 벗어둔 채 물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중국 분들이시냐"고 영어로 묻자 남성은 "중국인"이라고 영어로 답했다.
이에 취재진이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고 영어로 재차 설명했으나 남성은 "못 알아듣는다"고 답하며 흡연을 이어갔다.

청계천에선 흡연뿐 아니라 입수와 음주,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으나 일부 요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 남성 요원은 의자에 드러누운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도 단속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노숙 등 금지 행위를 단속하는 게 업무 아니냐"고 묻자 그는 "회사로 전화해서 제 이름 대고 근무 똑바로 안 서고 있다고 하라"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청계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한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주워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동전들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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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 개정으로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