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스포츠토토 매출총량규제 5천억 위반"

"강원랜드·스포츠토토 매출총량규제 5천억 위반"

박창욱 기자
2012.10.11 13:52

[문화부 국감]장병완 의원, 사행산업 매출총량 위반 7765억에 벌금은 19억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한 사행산업 총량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해마다 매출액 초과로 발생하는 위반 금액이 7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11일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 총량규제가 처음 실시된 2009년 초과 금액 3171억원, 2010년 2809억원, 지난해 1785억원 등 총 7765억원에 달하는 위반 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강원랜드(2840억원)와 스포츠토토(2297억원)의 경우, 매년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이듬해 늘어난 매출총량까지 초과해 총량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별로 총량 준수를 어겨 매출총액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초과징수하고 다음해에 총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사감위가 제시한 기준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년간 7765억원의 초과 매출을 거두는 동안 사감위가 징수한 부담금은 400분의1 수준인 19억 3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사감위에서는 매출액총량제 준수를 위해 분기별로 사행사업자에게 권고를 내리는데 이 역시 이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강원랜드의 경우 사감위가 매출액제한을 위해 '2010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휴장과 영업시간 단축'을 권고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스포츠토토 역시 '고정배당률상품 발행횟수 하향 조정'권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사행산업 총량규제 제도가 법률상 권고조항인데다, 사감위의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총량규제 제도는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0.5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사행산업별 총량제 초과 금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순매출액 기준으로 7조 6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GDP 대비 비중은 0.6% 이상으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