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은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가생활은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언주 기자
2012.11.13 06:47

[인터뷰]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추진

일단 '문화' '여가'라는 말은 직장생활을 하는 바쁜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멀게만 들린다.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일터 자체가 즐거운 곳,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이다.

"이제는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사진)은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캠페인과 관련해 "보통 여가생활을 굉장히 소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는 그저 먹고 즐기며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생산적인 복지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 정책관은 또 우리 사회 중산층의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집이 몇 평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보다 악기를 다루거나 문화생활을 얼마나 즐기며 사는지 등 문화적 기준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도 중산층의 기준에 경제적인 측면 보다 문화적인 잣대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부터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문화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악기연주와 스포츠를 한 가지씩 즐기도록 하는 '1인2기'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취미생활과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 부처들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여가나 복지에 관심이 많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인증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장려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단지 하루 쉰다는 소극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그 날의 의미를 새기면서 문화 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전환을 하는 데 정부나 언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화부는 국민의 여가권 보장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삶의 질 제고' '행복추구권 보장'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여가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기본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고, 빠르면 다음 주중에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소득 증가, 주 5일제 수업, 주 40시간 근로제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여가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