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에 공문 발송...단, 취소일이 출발일로부터 10일전이어야
특가항공권을 구입한뒤 일주일 이내, 출발 10일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해 이같은 시정조치를 담은 공문을 이번 주부터 각 항공사에 발송하고 있다. 외항사에 우선 배포됐고 국내 항공사에도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할인항공요금에 따른 계약 조건 고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신청 하고, 취소일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인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가령 5월20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5월1일 사서 7일이내인 5월 6일 취소하면 취소일에서 출발일까지 10일 이상 남아 취소수수료를 안내도 된다. 그러나 5월7일 출발하는 항공권을 5월 1일 사서 5월3일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야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국적사와 외국항공사는 할인항공권을 팔때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막기 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중국노선은 5만원, 동·서남아는 7만원, 이외 장거리는 1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 제주항공은 조건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에어프랑스는 최대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구매당일 취소의 경우,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해주거나,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지만, 이튿날부터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할인항공권은 항공사들이 관행상 인터넷으로만 팔고 있다. 여행사나 전화로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공정위는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한 시정조치를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주문취소 규정을 준용했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 구매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및 환불불가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초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주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 규정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