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는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를 담고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 배포를 통해 K-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 영도 영문본으로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 영문본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