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병역비리, 30세미만 현역 재복무

신종 병역비리, 30세미만 현역 재복무

김훈남 기자
2009.09.17 13:56

환자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병역회피를 한 '신종병역기피'가 적발되면서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7일 "병역회피 브로커를 통해 공익근무를 하거나 면제된 사람은 혐의가 확정된 후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만 30세 미만이고 현역병판정이 나오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 30세가 넘은 혐의자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만30세가 넘을 경우 현역복무는 안되고, 공익근무를 2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4시경 병영회피를 알선한 혐의로 윤모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인터넷에 병역연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3명의 병역회피를 도운 뒤 3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모씨(26)를 동원, 의뢰인의 병역회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야간에 병원응급실에서 환자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용, 김씨를 의뢰인의 명의로 입원시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력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과 사이트 접속자를 분석, 돈을 건네 3명 외에 다른 의뢰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윤씨가 병역연기 및 회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카레이서 김모(26)씨를 포함 4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17일부터 이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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