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복잡·쟁점 많으면 속개 가능
-담합 여부 공정위·업계 '공방'
-사상 최대 1조원이상 과징금 부과 예정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이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SK가스(287,500원 ▲3,000 +1.05%)SK에너지(145,000원 ▼4,800 -3.2%)E1(108,400원 0%)GS칼텍스S-Oil(134,200원 ▼100 -0.07%)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업체가 2003년 이후 6년간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한 심의기일을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2차 심의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르면 18일 심의를 속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심의는 대부분 1회로 종결되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 등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속개가 가능하다. 예컨대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 심사 때에는 7회에 걸쳐 심의를 속개했다.
공정위는 이날 6개 LPG 업체가 6년간의 담합으로 20조원 이상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사상최대인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물린 최대 과징금은 지난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2600억원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위와 LPG업계의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가 있는 만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업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합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발표하는 국제가격인 수입가격에 환율을 적용하고 운임 인건비 등 비용을 더해 정해지기 때문에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차이가 없고 매월 LPG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매월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업계는 LPG가격 결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